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20조(공공적법인의 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제5조에 따른 수요예측등을 하는 경우 제17조의2는 적용한다. <개정 2012. 1. 17, 2016. 12. 13>
1.
법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 <신설 2012. 1. 17>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신설 2012. 1. 17>
3.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법인 <신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