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22조(단기사채등에 관한 특례)
금융투자회사가 영 제119조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