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2조(적용범위)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2조에 의하여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조(제2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