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공매도"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제1항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를 말한다. |
가. |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
나. |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
2. | "순보유잔고"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잔고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차감한 잔고를 말한다. |
3. | "독립거래단위"란 매도자가 법인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제5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를 말한다. |
4. | "리테일풀"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대차거래시스템 상에서 대여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신청하거나 회사가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대여가 가능해진 상장증권의 총집합(Pool)을 말한다. |
5. | "중도상환"이란 약정된 대차거래 기간 종료 전에 대차거래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
6. |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의 <별표35>를 말한다. |
7. |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의 <별표36>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