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확인은 개별 매도주문 별로 하거나 향후 제출될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대여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가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에 고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확인일자 |
2. |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결제 증권을 대여해 주는 대여자 명단 |
3. |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과 관련된 결제이행 방안 |
< 확인 예시 > | ||
1.개별 매도주문별 확인 예시 본인은 ** 종목, 00주의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기존 보유잔고와 ***(대여자의 법인명 또는 성명)으로부터 주문에 앞서 차입 확정한 증권으로 결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 일 2.포괄적 확인 예시 본인은 향후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기존 보유잔고 및 다음의 대여자로부터 주문에 앞서 차입 확정한 물량으로 해당 차입공매도 주문에 따른 결제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향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통보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대여자 1의 법인명(또는 성명) 2) 대여자 2의 법인명(또는 성명) 3), 4) .... 확인일자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 일 |
② | 회사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공매도 주문수탁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자에 한하여 DMA를 통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확인대상으로 통보받은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통보받은 기간 동안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1. | 문서에 의한 방법 |
2. |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방법 |
3. |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