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매도 관련 규정 및 그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공매도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준법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에 따라 이를 점검한 경우 준법확약서 징구를 대체 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의한 준법확약서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
1. |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에 따른 투자자집단 : 해당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 |
2. | 집합투자기구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사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준법확약서에는 이 규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 규준의 내용 및 그 변경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징구한 준법확약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