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본시장법 제180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고 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에 따라 이를 점검한 경우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를 대체 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180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