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16조(결제 불이행 계좌 등의 관리)
위탁자가 결제일에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 잔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아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5년 이상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