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3 월 13일)
제18조(대차증권의 중도상환)
①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제17조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차거래 종료일 이전에 대차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차입자는 해당 요청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낮 12시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4영업일. 다만, 대여자와 차입자가 반환일을 상호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내에 대차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