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2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매매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거래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수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객이 거래소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한 고객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로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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