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1조(예탁증권의 혼합보관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고객의 예탁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