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4조(위탁수수료)
①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