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세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규모착오매매 에대하여 회사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구제 여부, 구제를 위해 변경한 결제가격 등을 통지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
③ | 고객이 대규모착오매매의 거래상대방으로서 거래소의 대규모착오매매 신청의 접수 사실 공표 전에 실행한 재매매(대규모착오매매를 통해 매수 또는 매도한 종목을 다시 매도 또는 매수하여 체결된 거래로써 세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래소는 회사의 결제가격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재매매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재매매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통보받은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 발생일까지 회사에 결제가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