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
1. | 문서에 의한 방법 |
2. |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
3. |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
② |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한다. |
④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2. |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4. |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5. |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6. |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