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5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을 대신하여 대용증권(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계좌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④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에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에따라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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