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ㆍ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
2. 헤지전용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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