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시행세칙에 따라 정규거래시간 중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 수치 대비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장중위탁증거금 및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이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은 9시1분,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중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요건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
② | 고객은 제1항의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고객의 예탁총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장중에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
④ | 고객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