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장종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
1. |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
2. |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
3. |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장중위탁증거금에서 예탁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중 추가예탁 통지 시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경우 |
② | 회사는 장종료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
1. |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
2. |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 |
3. |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경우 |
4. | 장종료 직전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