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6조(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대용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이용시 해당 대용증권의 예탁 및 인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