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24조(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①
거래소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하는 경우 약정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하거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회사는 구제가격을 적용하여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거래에 대해 착오거래 구제가 신청된 사실,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여부 등을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