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26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다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내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이익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의 경우 고객이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객은 최종결제일로부터 7 영업일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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