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32조(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