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①
고객(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거래소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법규등에 따라 최종투자자의 국적, 성명, 주소, 거래내역 등의 제공을 계좌개설시 사전에 고지된 방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