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방형거래"란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거래종료통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대차거래를 말한다.
2. "기한부거래"란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해당 거래종료일이 다 되어 거래가 자동적으로 종료하는 대차거래를 말한다.
3. "기관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영업일"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넥스트레이드가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5. "반환, 인도 또는 지급"의 대상은 증권의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수량을 말하며, 현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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