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3조(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평가방법)
①
대차거래의 대상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ㆍ채권ㆍ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주식관련 사채권과 대차기간 중 만기가 다 된 채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대차거래 상대방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차거래대상 증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평가방법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