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약관 및 일반약정서에 의한 대차거래에 있어 대여자와 차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거래조건에 합의함으로써 개별대차거래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은 성립한다. |
1. | 문서(이하 "개별약정서"라 한다) 작성에 의한 방법 |
2. |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방법 |
② |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개별계약이 성립된 경우 대여자와 차입자는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개별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
③ |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개별계약이 성립된 경우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해당 합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차입자(또는 대여자)에게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등의 기록 보존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
④ |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제3항의 거래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전 합의내용과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해당 개별계약은 사전 합의내용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 합의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다. |
⑤ |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별첨 2>의 양식에 의한다. |
⑥ | 이 약관 및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또는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성립된 개별대차거래가 체결된 즉시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차입자(또는 대여자)에게 개별대차거래의 체결 내역(이하 "체결확인서"라 한다)을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