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5조(대차 증권 등의 인도)
① 대차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거래시작일에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대차거래 대상증권(이하 "대차증권"이라 한다)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대차 증권의 인도 및 담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 증권으로 지정한 대차 증권 및 담보 증권(담보로 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 다만, 담보증권의 계좌간 대체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설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담보 : 한국은행ㆍ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자금 이체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담보인 경우에는 질권설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자는 담보의 납부를 확인한 후 차입자가 지정한 날까지 대차증권을 인도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대차증권 및 담보를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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