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7조(담보대상 및 평가방법)
① 대차거래의 담보대상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상장주권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가
2. 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ㆍ기업어음(CP)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4.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 중도환매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것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5. 현금 : 액면금액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담보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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