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차입자는 대차기간동안 대차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수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1. | 현금배당, 이자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이자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대차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에 대여자에게 지급 |
2. | 주식배당 및 무상주 : 대차증권에 대한 주식배당, 무상증자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된 신주는 그 배당주식 등의 상장일에 해당 대차거래와 동일한 조건의 대차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함. 단, 대여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주식 상장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 |
3. | 신주인수권 : 대여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청약일에 청약대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주식 상장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 |
② | 대여자는 대차기간동안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수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1. | 현금배당, 이자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이자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담보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에 차입자에게 지급 |
2. | 주식배당 및 무상주 : 담보증권에 대한 주식배당, 무상증자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된 신주는 그 배당주식 등의 상장일에 해당 대차거래와 동일한 조건의 대차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함. 단, 차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주식 상장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 이내에 차입자에게 인도 |
3. | 신주인수권 : 차입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대여자에게 청약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식 상장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 이내에 차입자에게 인도 |
③ | 제1항 및 제2항에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환받아야 할 대차증권(또는 담보)에 대한 수익은 대여자(또는 차입자)가 대차행위가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동등하여야 한다. |
④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수익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