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1조(담보의 대체)
① 차입자는 사전에 대여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담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담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차입자는 대체하는 담보를 인도함과 동시에 대여자로부터 이전의 담보를 반환받는다. 이 경우 대체하는 담보의 가치는 이전의 담보의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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