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차입자는 거래시작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대차거래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대차수수료를 대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여자는 담보제공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현금담보운용료를 차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대차수수료 및 현금담보운용료는 대차거래 기간동안 매월 10일(대차거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거래가 종료한 때에는 직전 지급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