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채무불이행사유"라 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파산 등의 사유"라 하고 채무불이행사유와 함께 "계약불이행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 채무불이행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제6조에 의하여 대차거래의 종료 시 인도시한까지 대차증권이 대여자에게 반환되지 않거나 담보가 차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 |
2. | 제8조에 의하여 거래 일방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추가 설정을 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 |
3. | 제9조에 의하여 대차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금, 신주인수권 등 대차(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상대방에게 기한내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 |
4. | 제12조에 의하여 대차수수료 또는 현금담보운용료를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
5. | 거래 일방이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이행 의무를 거절한 경우 |
6. | 기타 당사자가 사전에 채무불이행사유로 합의한 사항의 경우 |
③ | 파산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법원 또는 관계당국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
2. | 청산인, 관리인, 파산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가 임명된 경우 |
3. |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문서로 인정하는 경우 |
4. | 제3자인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및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채권자와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채권자가 자율적으로 부도처리 유예 및 채무자와 채무이행조건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기타 이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경우 |
5. |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
6. |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관련규제법령에 의하여 자산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
④ |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제16조제4항제2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