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5조(계약불이행사유 등)
①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채무불이행사유"라 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파산 등의 사유"라 하고 채무불이행사유와 함께 "계약불이행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채무불이행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6조에 의하여 대차거래의 종료 시 인도시한까지 대차증권이 대여자에게 반환되지 않거나 담보가 차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
2. 제8조에 의하여 거래 일방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추가 설정을 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의하여 대차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금, 신주인수권 등 대차(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상대방에게 기한내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
4. 제12조에 의하여 대차수수료 또는 현금담보운용료를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거래 일방이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이행 의무를 거절한 경우
6. 기타 당사자가 사전에 채무불이행사유로 합의한 사항의 경우
③ 파산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원 또는 관계당국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2. 청산인, 관리인, 파산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가 임명된 경우
3.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문서로 인정하는 경우
4. 제3자인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및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채권자와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채권자가 자율적으로 부도처리 유예 및 채무자와 채무이행조건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기타 이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경우
5.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관련규제법령에 의하여 자산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④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제16조제4항제2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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