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9조(면책)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거나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