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21조(분쟁조정)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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