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합투자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의2. "부동산투자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2의3.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연금계좌"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4. "연금저축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5. "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6. "이연퇴직소득" 이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과세제외금액"이란「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연금계좌 내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연금수령"이란「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으로서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연금외수령"이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을 말한다.
10. "과세기간"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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