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3조(계좌설정)
①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계좌가 설정된다.
② 회사는 계좌를 설정한 가입자에게 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카드 등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좌의 가입기간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계좌에 연금납입액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가입자가 새로운 계좌 설정 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다른 연금계좌의 제3항에 따른 가입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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