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4조(위탁증거금)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기 위해 위탁할 경우 매수대금 전액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2. 제8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3. 제8조제1항제4호의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과 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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