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5조(신용거래 등 금지)
① 가입자는 제4조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대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제4조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대한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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