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5조(신용거래 등 금지)
①
가입자는
제4조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제4조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