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가입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합한 금액(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는 계좌에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없다. |
| 1. | 연 1,800만원 |
| 2.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
| 3. |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
| 4. |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제1항의 납입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
| 1. | 이연퇴직소득 |
| 2. |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
| ③ |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해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22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
| ④ | 가입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ㆍ어음 등으로 자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이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 ⑤ | 납입한 수표ㆍ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수표ㆍ어음 등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입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수표ㆍ어음 등을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