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 |
| 1. |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증권(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 |
| 2.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 3.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
| 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1조의8에 따라 상장된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 |
| ② |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
| 1. | 정액적립식 : 적립기간 및 적립금액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격월, 분기 등)로 매입 |
| 2. | 자유적립식 : 적립기간을 정하여 임의의 금액 또는 수량을 수시로 매입 |
| 3. | 임의식 :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 또는 수량을 수시로 매입 |
| ③ | 가입자는 언제든지 매입한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환매 또는 매도할 수 있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