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
| 2. |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총 보수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
|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가입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가입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 가. | 서면 교부 |
| 나. |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 다.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 라.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가입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 마.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 바. |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
| ② | 회사는 가입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입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