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좌에서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
| ② |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
| 1. |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할 것 |
| 2. |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인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
| 3. |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가입자는 인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 |
| 4. |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인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매도할 것 |
| ③ |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
| 1. | 과세제외금액 |
| 2. | 이연퇴직소득 |
| 3. | 제22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 |
| ④ | 제3항제1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
| 1. |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 2. |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
| 3. |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중 제22조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
| 4. |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제13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
| ⑤ |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
| ⑥ | 회사는 가입자가 인출할 금액이 제19조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을 인출한다. |
| ⑦ | 회사는 인출할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