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2조(인출 등)
① 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좌에서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②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할 것
2.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인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3.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가입자는 인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
4.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인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매도할 것
③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1. 과세제외금액
2. 이연퇴직소득
3. 제22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
④ 제3항제1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1.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중 제22조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제13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⑥ 회사는 가입자가 인출할 금액이 제19조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을 인출한다.
⑦ 회사는 인출할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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