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가입자가 과세제외금액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은 회사는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은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가입자가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1. |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2. |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