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가입자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매 또는 매도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
| 1. | 회사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환매할 것 |
| 2. |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모두 매도할 것 |
| 3. |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매도할 것 |
| 4. |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4호의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모두 매도할 것 |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의 주식 및 같은 항 제4호의 주식과 수익증권에대한 배당·신주인수 권리가 발생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계좌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