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가입자는 계좌 내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
| 2.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 3.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 ② |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
| 1. | 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 2. | 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 ③ |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을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한다. |
| ④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 ⑤ | 가입자가 다른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계좌 내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본다. |
| ⑥ | 가입자가 일부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이체한다. |
| 1. |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할 것 |
| 2. |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
| 3. |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 |
| 4. |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매도할 것 |
| ⑦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3호의 주식 및 같은 항 제4호의 주식과 수익증권에대한 배당·신주인수 권리가 발생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계좌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