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20조(회사의 원천징수)
① 가입자가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의 방법으로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출되는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세액계산은 「소득세법」제64조의4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17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또는 연금소득 합계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및 제17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제외)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납세의무(제3항의 지방소득세 포함)가 종결된다.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가. 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
나. 이연퇴직소득 :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다음의 세액을 적용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제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60%
2.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가. 기타소득으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나. 이연퇴직소득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②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1614호)」 제4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의 사망
2. 천재ㆍ지변
3. 가입자의 퇴직
4. 가입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