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 |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가입자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
| ④ | 제3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매매거래 위탁 시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입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