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4조(매매거래의 종료)
① 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등가매입증권을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환매가(다만 제8조에 의하여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러한 교부 및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해당 개별거래는 종료한다.
②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매매거래확인서에서 정한 환매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개별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해당 거래의 종료일로 정한 날을 해당 개별거래의 환매일로 본다.
③ 개방형거래의 경우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환매일로 정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소 2영업일 이전일의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상대방에게 환매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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