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개별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매입가를 재산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정을 통지한 때에, 각각 해당 개별거래(이하 본조에서 "원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
| 1. | 원거래의 환매일은 재산정이 이루어진 날(당사자간의 합의시 약정된 날을 의미하며, 이하 "재산정일"이라 한다)에 도래한 것으로 본다. |
| 2. | 해당 매도자와 매수자는 재산정일에 아래의 조건으로 이 약관에 따른 새로운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재산정거래"라 한다)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 |
| 가. | 재산정거래의 매입증권은 원거래의 등가매입증권으로 한다. |
| 나. | 재산정거래의 매입일은 재산정일로 한다. |
| 다. | 재산정거래의 매입가는 재산정일의 등가매입증권의 시장가치를 원거래에 적용한 증거금률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
| 라. | 재산정거래의 환매일, 환매조건부매매이율, 증거금률 및 기타 제 거래조건은 원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 ② | 재산정거래의 매입증권의 교부의무 및 매입가의 지급의무는 원거래의 등가매입증권의 교부 및 환매가의 지급의무와 상호 차감되어 그 차액만을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정일에 지급한다. 이러한 차액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증거금의 지급에 관한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 ③ | 제1항에 따른 재산정거래를 함에 있어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재산정일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매매거래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