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5조(단일계약)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모든 환매조건부매매는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환매조건부매매의 채무불이행은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모든 환매조건부매매의 채무불이행으로 본다.
③
각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다른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고려하여 체결되고 이행되며 어느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한 모든 지급 및 교부는 다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한 지급 및 교부를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